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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증고발] 여 홀로 '땅땅땅' 야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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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증고발] 여 홀로 '땅땅땅' 야 '모른척'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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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 부인 이형자씨 자매의 위증혐의 고발문제를 단독처리, 앓던 이를 뺐다.여당측은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당의원 8명이 모두 모여 의결정족수가 되자 9시50분께 회의를 시작, 불과 1분만에 고발 안건을 전격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지난 5일 등 3차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실력저지 했으나 이날은 회의에 불참했을 뿐 별다른 방해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측에선 『검찰 수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만큼 더이상 버티면 역효과』라고 판단, 여당의 단독처리를 사실상 「묵인」했다.

여당측에서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가 상충된다』는 야당의 반발이 부담스러웠던지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의 확실한 공통분모인 사직동팀 조사시기등 3개항만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사건의 성격을 결론짓는 핵심 쟁점인 「정일순씨의 옷값대납요구」 부분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은 이사철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새천년 벽두를 「날치기」로 장식한 여권의 작태에 개탄을 금치못한다』고 비난했으나 더이상의 「화공」은 없었다. 여당측은 야당의 날치기 주장에 대해 『야당에 사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안건처리』라고 맞섰다.

미온적인 한나라당의 태도로 미뤄 「단독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선거법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여권에선 트집 잡힐까봐 신경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태희 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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