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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봉사활동땐 가산점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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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여성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해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로 전환돼 군필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총점의 3% 범위 이내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또 군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호봉합산제도를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체까지 확대하고 승진 등 인사관리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업체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필자의 경우 직업훈련소에 우선 입소시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전역후 대학복학시에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 처리나 임용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고, 군복무 중 취업유망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남녀간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관계법령 등을 개정, 국가봉사 경력을 보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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