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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선거법 협상 편의주의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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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선거법 협상 편의주의 판친다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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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달한 여야 선거법협상에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편의주의가 판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의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결국 시간에 쫓겨 편법 탈법 담합의 산물이 되고 말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지 말자는 여당측 제안. 여당은 5일 여야 3당3역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며 『개정 선거법에 「이번에 한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면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를 둔다」는 현행 선거법 24조1항을 어기는 것이다. 경과규정으로 위법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입법만능주의 발상이다. 법개정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여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약하다.

더구나 선거구조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장치인 획정위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 자신이 선거구를 짜집기하겠다는 구상은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위헌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다.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선거법규정(24조4항)을 지키지 않은 여야가 또다시 이같은 위법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길 경우 여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하선을 적용하자』는 야당측 주장도 법정신을 무시한 정략적 발상이다. 우선 전례를 찾기 힘들다. 선거법 25조1항은 엄연히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선거구획정의 원칙으로 못박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 선거구기준」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타 조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텃밭인 부산과 경북의 선거구 축소 규모를 가급적 줄이고 현역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강원도 등의 도·농통합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이다.

『현재의 선거구획정 기준인 7만5,000~30만명안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일부 여야 지도부의 주장도 법원칙과는 상충된다. 현재의 선거구는 96년 15대총선 직전의 인구수를 적용해 만든 것.

따라서 16대 총선 선거구는 지난 4년동안의 인구수 변동, 행정구역 개편, 도·농간 인구수 대비율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행 고수론」도 결국 통폐합대상 지역구 의원들과 텃밭에 미련을 두고 있는 여야 수뇌부가 짜낸 기득권 유지용 논리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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