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중기특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에는 각종 투자세액 공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특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치로 매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1,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며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규모확대를 기피해왔던 중견기업들이 설비투자확대와 고용증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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