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6월30일) 이전인 5월 1∼20일 시민들이 직접 지가를 열람토록한 뒤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30일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각 구청은 또 지가공시일 부터 7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에 앞서 3월21일까지 97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고, 4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의 (02)3707-8055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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