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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서 고기구워먹으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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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서 고기구워먹으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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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강 시민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시는 5일 『한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 하천법에 따라 관련 시 조례를 제정중』이라며 『3월1일부터 잠실대교-한강하류 경기도 시계 57㎞구간의 한강변에서 취사·야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장소는 기존에 허가받은 일반 음식점 20곳을 제외하고, 한강 시민공원과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둔치, 한강 수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거나, 여름철 돗자리를 펴놓고 자는 행위, 파라솔 등 햇볕 가리개를 펴놓고 쉬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취사도구를 이용, 요리를 하거나 텐트를 치는 행위는 적발대상』이라고 말했다.

시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는 75만원, 3번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는 또 한강(잠실수중보_성산대교)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이용한 낚시 행위를 1월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3월1일부터 취사·야영금지와 함께 실시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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