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이 금연구역에 포함되고 각급 학교 및 학원시설에 절대금연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담배 유해성분 표기도 의무화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상반기중에 제정,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 건물과 목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으나 PC방과 만화방이 빠져 논란이 많았다』며 『이들 시설은 성인출입이 찾아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초·중·고교 및 대학건물과 학원시설중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담뱃갑에 니코틴·타르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상반기에 국산 담배 30종과 외국산 담배 14종에 대해 실시한 「담배 안전관련 표시·광고 및 판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산담배중 엑스포마일드만이 니코틴·타르 함량을 표시하는 등 전체 시판 담배의 10% 가량이 유해성분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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