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일부 세입자들의 반발로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인창택지개발 제2지구에 대해 2월초 행정대집행을 강행,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구리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96년 9월-99년 12월 인창동435 일대 1만6,000여평의 부지에 공동주택용지(8,195평) 준주거용지(1,923평) 단독주택용지(1,089평) 공공시설용지 (4,815평)를 조성, 분양키로 했었다.
그러나 시가 공사에 착수하자 이 지역 거주 28가구의 세입자들이 영구 임대아파트 마련과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수용시설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추진을 막아 왔다. 시는 그동안 이들을 설득한 결과 10가구의 세입자들이 시에서 제시한 주거대책비와 이사비(가구당 500만∼800만원)를 받고 이주했지만 나머지 세입자 18가구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수 없다고 판단, 내년 2월초 행정대집행에 나서 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세입자들을 설득했으나 일부 세입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생활이 어려워 갈 곳이 없다』며 『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한』고주장했다.
이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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