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느때보다 금융과 증권, 부동산 등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시행된다. 예금보호제도가 일부 시행에 들어가고 채권시가평가제도 7월부터 전면도입된다. 청약예금 가입자격이 완화해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올해 금융 증권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짚어본다.■이자소득세율 경감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4.2%(주민세 포함)에서 22%로 낮아진다. 2001년에는 16.5%로 추가인하된다. 이자소득세율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금우대 상품 적용세율도 11%로 낮아진다. 무엇보다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2001년부터 1인당 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우대된다.
■예금보호제도 일부 도입 원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원금은 모두 보장되지만 이자는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1년에는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은행 신탁 영업 분리 은행들이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업무를 취급하는 창구를 따로 만든다. 은행 신탁이 사실상 투자신탁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다. 신탁 창구에 가서 주식과 채권 투자상담도 하고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은행계정 상품과 신탁게정 상품간 자산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해 신탁 부문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들도 신탁상품을 선택할 때 자기 책임이 더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엄격 3월부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 400여 금융기관 거래내용이 통합관리된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으면 자동 등록된다. 하반기부터는 세금 체납정보 신용정보망에 등록된다.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개인 신용카드 결제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 금지 기업 주택 신한은행이 이미 시작했고 한빛 조흥은행도 이달부터 개인 대출때 1,000만원 이상 보증을 받지 않는다. 다른 은행들도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금까지 연대보증을 섰을 때 보증인이 모두 뒤집어 썼지만 앞으로는 보증인과 대출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가 실시된다. 신용이 떨어진 사람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려 할때 부족한 신용에 대해 보증인을 세워 해결했던 것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공모주 청약제도가 바뀐다 공모주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밑돌 때 주간증권사가 일정 물량을 사들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조성의무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된다. 공모주 청약때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거래소 상장 기업은 40%에서 30%로 줄었고 코스닥 등록 기업은 50%에서 35%로 축소된다. 공모가격 결정 때도 상하위 10%이내 제시가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배제한다.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고객 돈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부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가격에 대한 평가를 그때 그때 시가대로 평가한다.
■스톡옵션제도 확대 및 양도주식 제한 상장및 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됐던 스톡옵션제도가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도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된다.
■주총 및 이사회 운영 개선 주주의 회사경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청구가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
■분할합병 요건 완화 주식회사가 소규모로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상장법인과 증권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총자산 2조원이상의 대형 상장법인과 증권회사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의무화한다.
■사외이사 반드시 선임해야 대형 상장법인과 증권회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최소 3명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밖의 상장법인은 이사 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모든 증권회사는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고객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조사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이상 반드시 둬야 한다.
■코스닥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 5억원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대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율 3%이상 보유자와 시가총액기준 100억원이상 주식보유자로 확대한다. 1주라도 양도할 경우 1월1일부터 과세한다. 종전의 대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이상의 지분보유자였으며 과세대상은 3년간 1%이상 양도했을 경우였다.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 자격이 20세 이상 가구주였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구주 외에 부인과 성인 자녀 명의로 복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자격을 주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을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 21개 시중은행(산업 수출업 제주은행 제외)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양도세 관련 규정 변경 집을 샀다가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이상 경과해야 된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1년 이상 지나면 세금을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다시 3년으로 강화했다. 반대로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어느 한 집을 팔 때 양도세 면제 조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안에 팔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2년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규정 강화 지금까지 부모나 친인척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거액을 빌렸을 때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을 적정 이자율 이하로 빌리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 이자율이란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 연11%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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