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李箱)문학상」 수상작가들이 작품집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지급을 요구하는 위임소송을 제기했다. 수상작가들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맺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3일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 및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협회를 통해 소송에 참가한 작가들은 김승옥, 박완서, 윤흥길, 조세희, 오정희, 김주영, 김원일, 조해일, 이제하, 유재용, 김만옥, 박양호씨 등이다.협회는 소장에서 『피고가 77년부터 제정된 이상문학상의 수상작품집을 출판하면서 상금만 지급한 뒤 별도의 인세지급 없이 계속 서적을 판매해왔다』며 『피고는 작가들과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88년 문화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 우리나라의 문예·학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학사상사측은 『협회측이 98년 7월부터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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