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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부주의 놀이기구 사고 운영자 책임 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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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부주의 놀이기구 사고 운영자 책임 더커

입력
2000.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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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부주의 놀이기구 안전사고, 운영자 책임 더 크다놀이기구에서 탑승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운영자측이 더 엄격한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2일 놀이기구를 타다 허리를 다친 이모(22·여)씨가 놀이기구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성인이어서 안전장치를 잡을 수 있었고, 다른 탑승자 중 피해자가 없는 등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설물 관리책임을 진 운영자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모 해수욕장에서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원판 놀이기구(일명 디스코)를 타던 중 의자 뒤에 둘러져 있는 안전장치 막대기를 놓쳐 부상,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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