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대폭 낮추려 하자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재경부는 지난달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들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주식매입가격 기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정통부가 강력 반발하자 결정이 보류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의지을 의심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7년 4월 첫 도입된 스톡옵션의 최초 행사일은 올 4월로 아직 세제 혜택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또 일반적인 주식 매도·매수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고 스톡옵션과 유사한 우리사주조합의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톡옵션 비과세 축소는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현행 세제 지원을 유지하되 4월이후 문제가 나타나면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경부는 4일 열리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축소 문제를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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