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에게 치료비조로 최고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모자(母子)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비로 금년에 20억4,300만원을 책정, 생활보호대상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달에 300만-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 가정 부모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내면 혜택을 받게 되며,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이 체중이 2.5kg미만으로 특별한 의료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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