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시장참가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주문한 대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인증 문제)는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화폐경제가 경제주체들간 신용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았듯,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다.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자통신연구원 박상봉(朴相鳳)연구부장은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등 방화벽(Fire Wall) 구축은 확보됐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 시행돼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신규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들의 인식이 기술·제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康聲鎭)연구위원은 『내부자(사이트 개설업체 종사자)의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 피해의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를 「돈버는 매직박스」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들 스스로의 인식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일순(申一純)연구위원은 『사업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수단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유통체계를 개선해 어디선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만 인터넷으로 받는 「수공업식 전자상거래」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신연구위원은 『99년까지 시장 자체를 키우는 단계였다면, 2000년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단계』라며 『거래과정(마케팅_주문_출하_배달) 중 특히 수급과 배달에서 기존 상거래와의 차별성을 확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감시자」에서 「시장 메이커」로 나서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매는 100% 신용카드로 이뤄져 거래내역이 완전히 노출되지만 세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상품가격을 내려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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