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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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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징수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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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낙동강의 수량확보를 위해 경남·북지역에 최대 6개의 갈수조정댐이 건설되는 등 2008년까지 총 8조4,573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정부는 30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13개 부처장관과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댐 건설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 수계의 모든 지역주민(800여만명)을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처럼 톤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연간 1,000억원의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부담금 부과시기와 사용용도 등은 내년초 구성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지역당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 이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규제를 가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량관리제는 대구 부산 등 광역시는 2002년, 일반시는 2003년, 군지역은 2004년부터 실시된다.

이와함께 낙동강 수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경남·북지역에 4~6개의 갈수조정댐을 건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1월 중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구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남·북간에 갈등까지 초래해 온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업 허용문제는 총리실 산하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 위원회」에 일임하고 이번 확정안에서는 제외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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