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대통령보고서 유출 사건과 국회고발 위증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30일 이사건의 진상을 이형자(李馨子)씨 자작극으로 촉발된 「실체없는 로비」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씨가 남편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그룹회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실패하자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노려 옷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해 유포시키면서 발단이 됐고, 관련된 4여인 모두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국회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없다고 판단,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밍크코트 4벌 등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로비와는 관련 없는 자영업자 등에게 처분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지적한 지난 6월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한 점은 있었을 뿐 의도적인 축소수사는 아니라고 결론짓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신동아측의 전방위 로비의혹과 김 전총장에 대한 외압·협박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근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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