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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동 화재민촌 집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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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동 화재민촌 집단이주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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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집단 취락지중의 하나인 강동구 하일동 화재민촌이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집단 이주된다.서울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하일동 301의 2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이 곳에서 200㎙떨어진 328의 1 지역(1만6,470㎡)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대체 지정,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301의 2에는 1만1,800㎡의 노상 주차장이 들어선다.

화재민촌은 68년 화재로 집을 잃은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들이 집단 이주해 정착한 곳으로, 지대가 낮아 여름철 침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현재 74동의 건물에 88세대 264명이 살고있다. 관할 구청은 주민들의 새 정착지를 매입,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을 이전시키게 된다.

이같은 집단 이주방식은 다른 대규모 집단 취락지내 집단 이주민촌과 판자촌을 공영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그 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이라도 대지 30평에 건폐율 60%범위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개별 이주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내자동과 적선동 등 경복궁 주변 일대 3만7,290㎡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이 일대는 16∼20㎙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이를 완화해주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와함께 종묘옆 전통가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익선동 165 일대 3만1,104.6㎡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방안도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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