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제 위헌 판결은 향후 여성 취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61년부터 시행돼온 군필자 가산제는 공무원 시험 때 군복무를 마친 응시자에게 5∼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행정·외무 고시(5급 공무원시험)를 제외한 6급이하의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돼왔다.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성차별이 덜해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 통계청이 발표한 「98 공무원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 나라 공무원의 남녀 비율은 70.3대 29.7%. 여성 비율이 21.4%(83년), 22.7%(88), 26.0%(93)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데 군필자 가산제가 폐지될 경우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여성계는 전망하고 있다.
군필자 가산제는 여성의 공무원 진출에 걸림돌이 돼온 게 사실. 지난해 7급 일반 행정직 합격자 75명중 여성 비율은 21명(20%). 여기서 남성 합격점은 86.42점, 여성은 85.8점이었다. 2년이상 군복무 경력의 응시자(추가점 5%)는 82점을 받아도 합격이지만 여성은 85점을 받아도 떨어졌다는 계산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오순옥 부장은 『합격 커트라인대에 점수가 몰려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왔다』면서 『내년부터 여성 응시자의 합격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군필자 가산점제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헌재 판결 이전에 1, 2차 시험을 치렀고 최종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기관은 합격자 점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행자부 고시과 관계자는 『군필자 가산점 적용 여부는 공고일이나 시험일 기준이 아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라며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1차시험 성적이 최종합격자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필자 가산제 위헌 판결은 일반 사기업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군필자 가산제를 시행해왔던 일부 사기업들이 IMF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두 없앴다는 것.
여성계는 현재 국내 50대 기업의 여성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현실은 여성채용할당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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