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건의에 바탕한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의 유사성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 및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통합 성과를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보험료부과 소득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부담이 늘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은 소득, 의료보험은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현행 이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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