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29일 1조7,000억원대의 채권을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 선고된 김형진(金亨珍) 전세종증권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업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IMF라는 특수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데다 김씨의 행위가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및 국공채 1조7,00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당국의 허가없이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매도, 530여억원의 매매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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