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귀남·李貴男부장검사)는 28일 무허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모(41·복역중)씨로부터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은 전 서울강동경찰서장 박승묵(朴承默·63)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각각 매월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전 강동경찰서 형사반장 김계원(金桂元·53)씨와 강동구청 위생과 직원 김성진(金成鎭·45·6급)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임씨에게 4,000여만원을 받은 전 강동서 직원 김모(44·6급)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동서장으로 재직하던 95,96년 임씨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고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한편 임씨 아들의 절도사건을 무마시켜 주고 2,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김계원씨는 매월 200만원씩 모두 6,350만원을 챙겼고, 김성진씨는 매월 100만원씩 1,700만원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주는 대가로 또 1,0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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