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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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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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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동차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연도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했으나 새해부터는 부과기관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먹는 샘물(생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 29%에서 7.5%로 내리고 청량음료는 5%에서서 7.5%로 조정

쓰레기 신고포상금 도입=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차량 통행제한=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9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의 유류·유독물차량 통행을 제한

자동차 공기과잉률 노상단속=자동차 노상단속에서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엔진의 공기과잉률도 검사, 기준 초과시 최고 200만원의 벌금 부과

◇국방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국외이주 병역면제자중 부모나 부인과 1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병역면제 취소

군 경리병과장교 세무사 1차시험 면제=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이상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시험 면제

군복무관련 해외여행절차 간소화=군필자나 면제자의 해외 여행시 신고 및출·귀국 확인제도 폐지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학교 확대=방송통신대 및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가능

특과 병과장교 지원 신체상 제한요인 페지=의무 법무 군종장교 지원자의 경우 신장(155∼203㎝) 체중(36∼140㎏) 시력(-11.00디옵터이하)로 제한하던 규정 폐지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징병검사 당시의 학력을 기준으로 했으나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은 연기사유 발생시 학력에 따라 처분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 도입= 한방내과 등 7개 과목대상,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이며 3월1일부터 수련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대상자 구분 폐지,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하여 관리하되 대상자는 매년 12월1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발표(월소득 1인 32만4,000원, 2인 53만7,000원, 3인 73만8,000원, 4인 92만8,000원, 5인 105만6,000원, 6인 119만1,000원미만 대상)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지급대상 65세이상, 수혜인원 337만명으로 확대

경로연금 확대시행= 지급대상 65세이상, 수혜인원 71만5,000명, 지급액 월 3만~5만원으로 확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제공=아동학대 신고 위한 긴급전화 설치, 의료인 교사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은 신고의무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의료기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 지원

장애범주 확대=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도 장애인에 포함,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에서 별도 분류해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을 판정,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쪽눈실명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전문성을 토대로 의사는 진료·처방을, 약사는 조제·투약을 하도록 조치

장기이식체계 확립=장기이식 관련업무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에 설치,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 합법화

제품검사제도 폐지=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보존료 타르색소 등 사전제품검사제도 완전폐지

◇법무

범죄신고자 보호=6월부터 범죄 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이나 조서를 받을때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변안전을 위해 각종 조치 마련, 범죄신고자에게는 보조금 지급

화상면회제 시행=상반기중 수감자의 가족, 친지들이 거주지 인근 교정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원거리 교정기관과 면회할 수 있도록 화상접견시스템 설치

수감자 인센티브제=1월1일부터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수감자에게는 일당의 50%를 작업상여금으로 지급

소년원생 취업교육 현대화=1월 1일부터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전산응용건축, 컴퓨터수리 등 5개 직업훈련 신설, 양장 봉제 건축목공 등 5개 사양산업 직종은 폐지.

재판기일 및 재판절차 자동응답안내=1월 중순께부터 대법원에 자동안내 시스템(ARS·1588-9100) 팩스서비스를 시작, 가정에서 첨부서류 및 재판에 관한 안내문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음

수입증지 판매 확대=부동산 등기시 첩부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은행에서만 판매했으나 1월1일부터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회사정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개정=3월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뒤 개시여부 결정까지 1개월내로 단축

◇외무

재외국민등록부 국내 발급=3월부터는 90일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 주재원 등이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시작=경기도청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 대행

◇탈북자 지원

취업보호제 도입=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연간 600만원까지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모범사업주에게는 생산품 우선구매등의 우대 부여

영농정착 지원=영농희망 탈북자에게 영농교육, 현장실습등을 실시하고 농업인 후계자로도 선정

노령연금 특례인정=99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50세이상 60세미만의 탈북자가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거주지보호기간 연장=탈북자의 적절한 정착을 지원해주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등이 필요한 경우 탈북자의 거주지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문화

문화지구 지정=7월1일부터 시·도지사가 문화시설이나 문화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정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학예자격제 도입=2월8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마련

저작권법 개정=7월1일부터 저작권 침해 벌칙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조정

영화상영등급 조정=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분류되던 영화상영등급에 4월부터 15세 관람가 등급을 추가

외국인 관광투자 대상 확대=상반기부터 외국인 투자 관광업종에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를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단지·특구로 확대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감면=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은 복합건축물의 관광호텔이 일정 비율이상 객실을 늘릴 경우 과밀부담금을 감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개선=7월부터 문화재 기술자 자격시험에 붙이던 경력 등의 자격을 없애 일반인의 응시 기회를 넓힌다.

◇스포츠

프로야구=경기가 없는 날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환원, 팀당 경기도 132경기에서 126경기로 줄이고 개막일도 4월초에서 3월 중순으로 조정

프로축구=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심판진 교류에 따라 4개국 심판이 시즌중 국내경기 심판

스포츠특소세 폐지=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 스키는 이용료 10% 인하, 대중 골프장 특소세 면제(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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