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을 표결처리하는 등 58개 안건을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국민회의 신기남(辛基男)의원 등 여당의원 154명이 제출한 통합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뒤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231명중 찬성 140명, 반대 9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통합방송법 수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방송위원회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체형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형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국회는 이날 여당이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야당이 요구한 6·25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24일 활동시한이 종료된 정치개혁 입법특위를 재구성, 29일까지 한시적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를 열고 30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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