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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박찬구사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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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박찬구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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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28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금호그룹 오너 4형제중 4남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 사장과 김흥기(金興起)금호캐피탈 부사장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장남인 박성용(朴晟容)명예회장과 이날 소환조사한 차남 박정구(朴定求)금호그룹회장, 3남 박삼구(朴三求)아시아나항공사장 등 3형제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구사장이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 합병을 위한 의결권 확보차원에서 김부사장을 시켜 금호타이어 주식 490여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이지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 이들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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