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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기일 1월4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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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기일 1월4일로 연장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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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기일이 1월4일로 연장된다. 또 국채, 지방채의 원리금을 오는 30일에 상환청구하는 경우 1일분 이자 공제후 지급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월4일로 연장되는 제세·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지방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다.

금융 휴무일에 속한 자동이체 및 자동납부는 1월4일에 자동 처리된다. 이와함께

31일 만기가 도래하는 국민주택채권 2,529억원, 공공용지보상채권 24억원에 대해 채권자들은 오는 30일과 1월4일을 선택해 상환을 요구하면 된다. 30일 상환시에는 1일분 이자가 공제되며 1월4일 이후 상환시에는 원리금 전액을지급받으나 1월1일 이후분의 이자는 제외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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