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현역 군필자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폐지하되 「경력가산점제」를 도입, 군복무 경력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날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를 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입사이후 적절히 경력을 보상해주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방안과 함께 호봉인정폭 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 등 채용이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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