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팀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사장이 27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변호인인 김 순(金 純)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강 전사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법리상 애매모호한데다 특검수사기간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소환에 응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강 전사장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밝혔다.
강 전사장은 지난해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강행, 노조의 파업을 유발하고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기소됐으며 경영자로서는 처음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논란을 빚었다.
강 전사장에 대한 보석심리는 8월 기소된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 사건과의 병합여부 관계로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보석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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