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에 있는 대기업 37개를 정리대상으로 선정, 법원과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내년 상반기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기업 가운데 갱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과감히 퇴출토록 은행권에 지시했다.금감원은 이날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과거 64대 그룹 계열사 7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한 결과 미흡이 31개, 불량이 6개 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채권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종료하고 퇴출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이들 기업중 올해 영업실적 호조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업은 퇴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정관리·화의중인 대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우수및 양호기업은 12개, 보통은 29개로 각각 나타났다.
김상훈(金商勳)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화의기업 뿐만아니라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종료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중도탈락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원장은 또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재벌 그룹에 대해 연말까지만 부채비율 200%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구조조정 효과가 없으므로 부채비율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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