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 위헌 결정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들은 이미 치른 교원임용시험 채점을 어떻게 할 지를 놓고 크게 우왕좌왕.이원우(李元雨)차관은 한 때 『실무자에게 처리방침을 보고받은 기억은 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 실무과장에게 알아보라』고 떠넘기는가 하면, 심광한(沈珖漢)학교정책실장은 『교원시험에 가산점이라는 게 무슨 소리요』라고 오히려 반문. 김정기(金正基)교원정책심의관은 「(헌재 결정 이전에 치른) 1차시험에서 가산점을 빼면 소급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사견(私見)은 피력하면서도 「공식 답변」은 외면하는가 하면, 최종실무자인 한병천(韓炳千)교원양성연수과장은 『J사무관이 얘기한 모양인데 나는 잘 모른다』라고 실토아닌 실토.
그나마 어느정도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는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실무자들은 『이런 우왕좌왕이 대입제도, 교원정책, 교육개혁 중장기비전 수립 등 중요사안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쌓였던 불만을 노정.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