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기업 가운데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청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례적으로 정리대상 법정관리기업을 선정, 법원과 은행들에 통보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미온적인 은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투입된 국민세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갱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조기에 청산, 손실이 늘어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정관리 기업
금감원은 회계법인과 함께 64대 그룹 소속 법정관리 화의업체 78개를 대상으로 갱생가능성을 분석, 우수및 양호 12개, 보통 29개, 미흡 31개, 불량 6개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미흡과 불량 37개 기업을 조기 정리토록 법원과 은행에 통보했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 내규를 개정, 그동안 법정관리나 화의시 고려했던 「공익적 판단」항목을 삭제했다.
다시말해 특정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나 화의에 동의하지않아 청산절차를 밟게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파장보다 그 기업의 갱생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정 기업이 청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 은행들이 법정관리에 동의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은행들이 법정관리나 화의에 동의할 때 신중히 처리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기업
금감원은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도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가능성없는 기업을 내년 상반기중 정리토록 지시했다. 현재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있는 79개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평균 이행률이 9월말현재 34.2%의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계열사 정리 부문의 이행실적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견대기업(38개사)보다 64대 주채무계열 소속 워크아웃기업의 이행실적이 크게 부진, 이들 가운데 상당수 청산대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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