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 증권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주문후 거래체결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고객에 대해 화면조회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한 경우 증권사가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에 대해 주문후 거래체결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주식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주문을 낸 뒤 자신의 주문내역 체결여부를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체결여부 미확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받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투자목적 확인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회사가 지급보증을 선 회사채의 대지급 사유 발생시 보고의무를 폐지했다.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산 외화증권을 그 증권사에 팔 경우 이를 사줘야하는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수의무를 폐지하되 증권사가 외화증권 매매시 고객에게 외화증권 투자위험을 알리도록 했다.
기업들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3개월마다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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