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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주문 체결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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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주문 체결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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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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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 증권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주문후 거래체결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고객에 대해 화면조회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한 경우 증권사가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에 대해 주문후 거래체결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주식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주문을 낸 뒤 자신의 주문내역 체결여부를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체결여부 미확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받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투자목적 확인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회사가 지급보증을 선 회사채의 대지급 사유 발생시 보고의무를 폐지했다.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산 외화증권을 그 증권사에 팔 경우 이를 사줘야하는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수의무를 폐지하되 증권사가 외화증권 매매시 고객에게 외화증권 투자위험을 알리도록 했다.

기업들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3개월마다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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