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주는 3∼5%의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3일)이 나온 뒤 교육부와 행자부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가 혼란에 빠졌다.지난 11월28일과 12월12일 각각 초등 및 중등교원 채용 1차시험을 실시하고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를 발표한 교육부는 이달말 2차 시험(면접 및 수업실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다음달 중순 1차시험과 2차시험 성적을 단순 합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이미 부여한 군필자 가산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교육부 이원우(李元雨)차관은 『헌재 결정이 나면 곧바로 근거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시험에서 가산점을 줘 합격자를 결정했더라도 최종합격자 사정에서는 가산점을 빼야 할 것같다』며 『헌재나 법제처, 행자부 등과 협의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차시험 사정을 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최종합격자 전형시 가산점을 깎을 경우 응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1차시험 때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들도 재사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도 일부 시·도가 헌재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렀으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당초 공고대로 가산점을 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고심끝에 행자부는 26일 위헌결정 이전에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만큼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해 합격자를 결정키로 했다.
국립식물검역원도 가산점 적용 공고를 낸 뒤 헌재 결정 다음날 시험을 치렀으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자를 내기로 했다.
행자부 고시과 관계자는 『군필자 가산점 적용 여부는 공고일이나 시험일 기준이 아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라며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1차시험 성적이 최종합격자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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