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월28일과 12월12일 실시한 초·중등교원 공채부터 현역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 우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 현역군필자에게 주는 3∼5%의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원우(李元雨)교육부차관은 24일 『군필자 가산점제를 올해 치른 교원채용 시험부터 폐지할 방침이며, 이미 가산점제를 적용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교사 공채시험은 연말에 실시하는 2차 시험 때 군필자의 가산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합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행정자치부 등 전 행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한 경우 가산점을 빼면 애초부터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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