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규모 집단 취락지 14곳에 대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방법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시는 24일 『「선계획후 해제」라는 큰 틀에서 은평구 진관내동 못질리골 등 집단취락지 14곳의 경계선 획정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중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미 양호한 주택상태를 갖춘 지역은 그린벨트해제와 동시에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대체지정,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풍치지구의 경우 현재 3∼4층이하, 전용주거지역은 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0년대 말과 80년대 중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강남지역 취락지를 포함, 14곳의 취락지중 사실상 극히 일부만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풀릴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등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단취락지에서 지목상 논과 밭은 제외하고 대지만 해제대상에 올려 해제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그린벨트와 주변 땅 주인들이 투기 붐을 부추기고 있다』며 『팽창욕구가 강한 수도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논과 밭은 계속 묶어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취락지 가운데 집단 이주민촌등은 택지조성을 비롯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키로 해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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