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료수가(酬價) 적정화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철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6일부터 의료보험 진료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 및 땅에 떨어진 의사 진료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선진국 수준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재조정 동네의원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수가 적정화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키 위한 하위법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진료 거부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당국자는 『의협이 이미 국회까지 통과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문제삼아 진료를 거부하려 드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화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실행안 일부 조항에 반대해 온 의협은 최근 정부가 약가인하 및 진료수가 인상에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자 병·의원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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