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WTO 패널은 『근본적으로 통상법 301조가 WTO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국이 이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WTO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패널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연합(EU)이 바나나 수입과 관련해 미국과 분쟁을 치르면서 통상법 301조가 부당하다고 WTO에 유권해석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패널은 370쪽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또 『미국이 이 법을 거론하며 제재조치를 위협해왔으며 위협 그 자체가 상대 국가의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그러나 미국이 실제 이 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WT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통상법 301조는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우리는 줄곧 통상법 301조가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WTO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고말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을 역임한 영국의 레온 브리턴은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인 법으로 국제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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