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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취업시험 가산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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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취업시험 가산점' 위헌

입력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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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은 23일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7-9급 채용시험을 준비해온 이모(여)씨 등 여성 4명과 면제판정을 받은 남성 2명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위헌이 난 법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70조로 국가와 지자체 및 초·중·고등교육기관에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3%를 가산토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제도는 남자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성별에 의한 차별인데다가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다시 차별하는 제도』라며 『제대 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지라도 이로인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지나치게 강요되고 있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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