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퇴직후 2년내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한 경찰청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3일 김광식(金光植) 이무영(李茂永) 두 전·현직 경찰청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찰청법 11조4항은 헌법이 정한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이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경찰청장이 재임중 정치적으로 독립,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다른 공직이나 공기업 임원은 될 수 있게 해놓고 선거직 진출 등 정당활동만 금지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조항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재직시인 지난 3월 이 조항이 정치적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앞서 경찰청법과 함께 검찰총장의 공직 취임과 당적 취득을 금지하기 위해 97년 1월 신설된 검찰청법 12조5항도 97년 7월 당시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의 헌법소원으로 위헌결정이 났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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