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2일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은닉,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23일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서울지법 영장담당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록검토를 거쳐 『도주우려는 없지만 사직동팀 내사내용 일부를 누락시키고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씨는 사직동팀에서 작성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를 내사 완료 전에 피내사자인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에게 전달하고, 김전장관이 최종보고서를 사적(私的)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전장관에게 건넨 혐의다. 박전비서관은 또 내사기록을 서울지검과 특검에 제출하면서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진술서 4건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김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전비서관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총경이 최초보고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점 등으로 미뤄 사직동팀이 보고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초보고서 원본과 박전비서관이 누락한 관련자 진술서, 사직동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진술 상황을 채증한 비디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전비서관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재벌의 비리를 엄정 처리한 결과 이번 사건이 빚어지게 됐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옷로비 사건 내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축소·은폐 및 허위보고 여부는 위증 사건과 얽혀있어 계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3일 배정숙(裵貞淑)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라스포사 종업원 이혜음씨 등 5명을 소환,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밍크코트 5벌을 장관 부인들이 받아갔는지 여부와 국회가 고발한 위증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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