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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꺾기강요 신고하세요"

입력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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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상속재산, 휴면보험금을 찾아줍니다.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하거나 대출알선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은행원이 있으면 신고하세요』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집약·소개한 안내책자 5,000권을 발간, 금융기관과 행정관청에 배포했다.

상속재산 휴면보험금 조회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521-40, www.fss.or.kr)는 상속자가 상속재산 조회를 요청하면 찾아준다. 상속재산 조회의 경우 올들어 10월말까지 신청 8,298건 가운데 2,338건을 확인해줬다. 휴면보험금 찾는 방법도 안내한다.(보험감독1국 02-3786-8191-3)

분쟁 조정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은행 증권 보험 파이낸스 등 각종 금융기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분쟁조정국에 넘겨 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피해를 조정해준다.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금융애로 해결 신용감독국(02-3786-8645-7)과 각 지원은 중소기업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해준다. 감사실(02-3771-6081-4)은 금감원 임직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고객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금융부조리 신고를 받는다.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은행감독2국(02-3786-8093-4)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여신과 관련, 꺾기(구속성예금)을 받을 경우 신고받아 시정조치한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공시실(02-3786-8492-3)은 상장·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등에 제출한 공시서류 일체를 열람·복사해준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연결·결합재무제표, 주요 경영사항신고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지방에선 금감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볼 수 있다.

전자공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나 금감위 홈페이지(www..fsc.go.kr)를 이용해 주요 공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내년 3월부터는 공시서류 전체를 볼 수 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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