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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포인트] 간접투자의 수수료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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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포인트] 간접투자의 수수료 따져봐야

입력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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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한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보통 투자에 있어서의 비용이라고 하면 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일 것이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수(補修)로 표현되는데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여 주는 대가인 위탁회사 보수, 판매사에게 지급하는 판매회사보수 및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탁회사 보수로 구분되고 펀드별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일반사무수탁수수료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특징이 있다.

수수료의 의미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를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수수료의 차이는 수익률 차이로 연결되므로 가급적 낮은 수수료를 받는 펀드가 유리하므로 가입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세금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라는 조세의 원칙아래 해지시, 결산시 및 상환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이 훨씬 많은 주식형이 공사채형 보다 세금이 작은 경우가 허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이 자신이 내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과세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와 세금은 각종 비용사항으로 높을 수록 실제수익은 떨어지므로 가급적 낮은 수수료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봐야 하며 재테크 기법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주요 메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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