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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씨 연씨 불리한 진술조서 고의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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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씨 연씨 불리한 진술조서 고의누락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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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이 지난 5월 사직동팀 내사기록에서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관련자들 진술조서를 고의로 뺀 뒤 서울지검에 넘겼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1일 연씨가 사직동팀 정식 내사 착수(1월14일)전인 1월8, 9일께 앙드레김 종업원 임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곳에서 조사가 나오면 120만원짜리 투피스 2벌 산 것을 60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전비서관이 서울지검에 기록을 넘길 당시 고의로 뺀 기록은 작가 전옥경씨, 라스포사 종업원 이혜음씨, 앙드레김 종업원 임모씨, 나나부띠크 종업원 심모씨 등 4명의 진술조서로 모두 연씨에게 불리한 내용들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총경으로부터 『지난 5월 검찰 수사 착수 직전 박전비서관이 「연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박전비서관이 「연씨가 자칫 뇌물을 받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진술서를 뺏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박전비서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연씨를 과보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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