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20일 특검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자 「특검발표 내용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7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상황을 설명했다.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재원(李載沅)대전지검 특수부장은 『특검은 검찰과 사직동팀 내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당시 백지상태에서 조사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당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호피무늬반코트 배달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특검팀 지적과 관련,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형자씨가 연정희씨에게 옷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였다』면서 『문제의 코트는 로비와 관련이 없었던 만큼 배달 날짜 등은 수사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연씨와 정씨, 배정숙씨 등 옷로비 3인방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말을 맞춘 뒤 옷배달 날짜를 지난해 12월26일로 완강하게 주장했고, 12월19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12월26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또 ▲김정길 전행자부장관 부인 이은혜씨도 당시 서면조사를 통해 배달일시를 12월말께로 진술한데다 ▲작가 전옥경씨 역시 미국에 출국 중인 상태였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혜음씨 등은 행방을 감춰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이형자씨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데다 당사자들로부터 필요한 장부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수색절차가 필요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부장은 『당시 수사팀은 연씨가 법무장관 부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철저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며 『수사기간이 짧았던 것은 언론에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자고 조사한 결과 옷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전회장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모 검사가 이형자 자매를 조사하고도 단지 조언만 한 것으로 보고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씨측이 자신들 입장을 잘 아는 조검사가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으며 출석도 않겠다고 버텨 신속한 수사를 위해 조검사에게 이씨 자매의 진술을 듣고 단지 정리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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