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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연대보증채무감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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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연대보증채무감면제 시행

입력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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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조흥은행은 「뉴뱅크 운동」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갚으면 보증채무를 해소해주는 「연대보증인 채무면제제도」를 한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체원금 및 이자를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액수를 보증인이 일시 상환하면 보증채무를 완전 면제해준다는 것. 지금까지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채무액을 모두 상환해야만 보증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연체대출 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자가 5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050만원 전액을 상환해야 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대출자 몫을 제외한 50%(525만원)만 갚으면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2명인 경우 3분의 1인 35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의 대상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금이 1억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단,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소유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보증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라며 『은행 차원에서도 연체대출의 조기회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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