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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신규건축 금지

입력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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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거리 인사동 일대의 신규 건축허가가 이달말부터 전면 금지된다.서울시는 20일 『이달 말부터 인사동길 주변의 인사 관훈 경운 견지동 일대 3만6,965평에 대해 시장직권으로 신규 건축허가를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전통문화업소 등 808개의 문화공간이 모여있는 인사동 주변이 최근 대형 건물의 잇단 재건축으로 옛 모습을 잃고 있다(본보 12월4일자 참조)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시장이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간 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소규모 건축행위는 계속 허용하되,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개축, 건축물의 2분의 1이내의 증축, 문화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은 종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사동 지역은 서울시가 89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건축제한을 하려 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도시설계 예정구역으로 임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인사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개발구역과 보존구역으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보존구역내 토지·건물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건물 개·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 용도와 높이, 규모, 경관 등을 규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확정,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지구 및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사동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최근 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접수된 인사동 수도약국 인근 옛 동방별곡 부지의 6층 건물등 2건의 건물 신축과 관련, 계획을 변경해 저층으로 지으라며 허가를 불허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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