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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e메일] (8) "빅 브라더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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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e메일] (8) "빅 브라더를 기억하라"

입력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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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직원 20여명이 저속한 E-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해고된 사실이 지난 1일 알려졌다. 미해군 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주 노퍽의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총무부서 직원들이었다.미국에서는 보통 사내 E-메일을 사용자의 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종업원의 메일박스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은 자기 회사의 E-메일에 관한 사규(社規)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점점 많은 미국기업들이 기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사원들의 E-메일통신을 점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내의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어깨 너머로 여러분의 E-메일 메시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E-메일 사용자는 평소 자신이 보내고 받는 메시지가 E-메일에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E-메일을 사용하는 도중 자리를 비울 때는 다른 사람이 E-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혹시 악의를 품은 사람이 당신의 E-메일주소를 이용해 엉뚱한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

타인의 허락 없이 E-메일을 훔쳐 보는 행위는 에티켓에도 어긋나는 일일뿐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친구나 동료의 자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열려 있는 E-메일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들여다 봐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프린터에 인쇄된채 놓여 있는 남의 E-메일 메시지도 절대로 읽어서는 안된다. 남이 보내온 E-메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게시판에 올려서도 곤란하다. 이런 행위는 편지를 보낸 이에게 커다란 결례가 되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연말연시를 앞둔 미국에서는 요즘 부유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Y2K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미언론은 전한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노인에게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 『Y2K문제 때문에 어르신의 예금을 다른 계좌로 급히 옮겨 놓아야 하니 크레딧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예금을 싹쓸이해가는 수법이다. E-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비밀번호)도 크레딧 카드번호 못지 않게 중요한 비밀정보다. 전화로 패스워드를 알려달라는 사람을 경계하라.

편집위원

behapp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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