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삼 맥주」 「사과 맥주」 「칡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다.현재는 맥주를 만들 때 첨가할 수 있는 재료가 당분 산분 조미료 항료 색소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식물약재 및 과실 첨가가 가능해지게 된 것. 식물약재란 반드시 약으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며 사실상 식용식물 전체를 포함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따라서 인삼 영지버섯 칡 도라지같은 식물약재, 사과 복숭아 딸기 체리 등 과실을 넣은 맥주가 등장, 애주가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게 됐다.
소주의 맛도 새로워진다. 희석식 소주(일반적으로 마시는 소주)에 곡물주정 첨가비율 제한이 완전 폐지돼 곡물주정만을 전량 사용한 소주 제조가 허용된다. 일반 주정과는 달리 독특한 향취를 갖고 있는 곡물주정을 많이 사용할 경우 소주의 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뜻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참나무통 맑은 소주」처럼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경우, 첨가가능비율이 한층 높아져 보다 깨끗한 맛의 소주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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