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하게 돼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이 3년이상 보유한 한쪽 집을 2년 이내만 팔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1가구 2주택이 된 지 1년이내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된다.재경부는 스톡옵션(자사주 우선매입선택권)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 면제 한도를 연간 주식매입가격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관련,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상한선을 일단 4,800만원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등을 감안,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을 팔 경우 의무적으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고급주택기준을 시(市)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아파트와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인 단독주택으로 결정했다. 읍·면지역은 이같은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 함께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교보·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을 각각 내년 3월말과 2001년 1월말에서 2002년 3월말과 2003년 1월말로 2년씩 연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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