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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연1억이상 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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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연1억이상 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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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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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난히 세법중 바뀌는 것이 많다.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금융상품과 관련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많아진다.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봉급생활자들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면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간 1억원이상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줬더라도 세금 물어야 한다 현재 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무상이나 저리로 거액을 빌렸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인한 변칙 증여가 많다고 판단, 내년 1월부터는 1년간 1억원 이상을 적정이자율 이하로 빌렸을 경우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때 적정이자율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 현재 연 11%이다.

예를 들어 친적에게 무상으로 1억원을 빌렸다면 이자이득분(1,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연 3%로 빌렸다면 800만원(1억원×8%)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수백-수천만원씩 수차례 빌렸더라도 연간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 효도주택 3년 안돼 팔아도 양도세 면제된다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어느 한쪽을 팔 경우 지금은 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고 파는 날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년이내 팔고, 파는 주택만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고 아들 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라면 앞으로는 아버지 주택을 2년이내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아들 소유 주택을 먼저 판다면 과세가 된다.

■ 임대료 내는 사택은 소득세 물어야 한다

앞으로 사업주가 직접 임차해서 근로자에게 저가로 재임대하는 「임차사택」의 경우, 입주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직원이 회사에서 3,000만원을 내주고 자신이 2,000만원을 부담해 입주했다면 차액인 1,000만원의 이자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예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 노조비 소득공제위해 연말정산때 영수증 받아둬야

근로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포함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때 노조가 발급한 영수증이나 노조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전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비를 포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5% 이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 사람은 노조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합쳐 총 12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근무자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외국에 주재하는 근로자는 3년전부터 근로소득중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환율이 상승해 원화가치가 떨어졌고, 국내 물가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 세금감면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주재원이 원화로 연간 4,000만원을 받는다면 이중 1,8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직원 신용카드로 접대비 결제하면 비용처리 안된다

현재 직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그 직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해당 기업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경우 회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장기채권·저축은 분리과세된다

2001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기 5년이 넘는 예·적금과 발행일~최종상환일이 5년을 넘는 채권의 이자는 종합과세에 넣거나, 또는 30%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은 펀드자산의 50%이상을 5년이상 공사채에 운영해야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꼭 2001년이후 가입한 저축·채권일 필요는 없다. 이미 가입했거나 내년에 가입하더라도 5년을 넘으면 종합-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다.

■ 7년 넘는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된다

저축성 보험은 7년을 넘으면 세금이 없다. 지금은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하고 있지만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2001년부터는 7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보험은 비과세기간이 계속 5년으로 적용되며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2001년1월1일이후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7년이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인, 장애인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적용된다

2001년1월1일부터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10% 세율) 총액이 1인당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은행, 저 은행에 중복가입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정상과세 된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은 가입한도를 6,000만원까지 높였는데 이 때 노인의 범위는 남자 60세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상이 국가유공자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 두주택 소유자라도 25.7평 이하면 임대소득 비과세 된다

앞으로 1주택 보유자가 전세나 월세 소득이 있으면 이같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두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둘중 하나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고급주택 보유자라면 이같은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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