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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주역 검찰 "진씨" 특검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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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주역 검찰 "진씨" 특검 "강씨"

입력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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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월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으로 촉발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진씨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위해 기획한 1인극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9월17일 출범한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2개월동안의 수사끝에 파업유도는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유발됐으며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지만 일부 기관의 과잉대응 사실을 확인했다.■ 파업유도 여부

특검과 검찰은 모두 파업유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파업유도 주체를 진씨라고 본 반면 특검은 강씨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강씨가 자신의 경영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정부 구조조정안을 2년 앞당긴 조폐창 조기 통폐합안을 강행, 파업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의 구속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인 정책결정도 공격적인 직장폐쇄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며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검찰개입 여부

검찰개입 여부에 대해 특검도 검찰과 같이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대전지검 공안부가 지난해 9월 조폐공사 분규 대책보고서 등을 통해 공사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자율 노사협상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특검은 대전지검 검사2명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특검의 결론은 김형태특검보 등의 수사팀 이탈과 함께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는 축소수사라는 반발을 낳았다. 법률적으로도 검사들의 제3자개입이 처벌대상인지 이견이 상존해있다.

■ 공안합수부 소속기관의 역할

검찰 안기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재경부 기획예산위 노동청 등 경제부처로 구성된 공안합수부의 파업유도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공안합수부가 통상적인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수립을 했으며 파업유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안합수부가 불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외에 경제부처가 참여한 것은 노사분규에 과잉대응의 소지를 가지고있다며 시정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조폐공사 분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노동청장이 공사를 방문, 직장폐쇄를 철회토록 압력을 넣는 등 제3자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장 등 2명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 상부보고 여부

검찰보고체계상 과연 진씨 혼자 파업유도를 알고 있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검찰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서울이 시끄럽게된다』는 진씨와 강씨간 전화통화를 근거로 상부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씨를 추궁했지만 확인에는 실패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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